복지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 종류별 상세 안내

News Minute 2025. 2. 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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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않은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 상황: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끊긴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가정폭력, 아동 학대, 유기 등으로 인해 가정 기능이 상실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경우
  • 그 외,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2.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 재산: 기준 재산액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긴급복지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2024년):


구분 소득 기준 (월) 재산 기준 (서울) 재산 기준 (경기/광역시) 재산 기준 (기타)
1인 가구 108만 원 1억 8천8백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1백만 원
2인 가구 181만 원 2억 8천5백만 원 2억 2천5백만 원 1억 5천2백만 원
3인 가구 252만 원 3억 8천2백만 원 3억 7백만 원 2억 3백만 원
4인 가구 321만 원 4억 7천9백만 원 3억 8천4백만 원 2억 5천4백만 원
 

참고 사항:

  • 위기 상황의 정도와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주의 사항:

  •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금액은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소득 상실,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 내용

  1. 생계비:
    • 식료품비, 의류비 등 지원
    •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 횟수는 최대 6개월
  2. 의료비:
    •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등 지원 (본인부담금에 한함)
    • 지원 금액은 최대 300만 원
    • 1회 지원 원칙 (단, 필요시 추가 지원 가능)
  3. 주거비:
    • 임시 거주지 지원 또는 주거비 지원
    •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 횟수는 최대 12개월
  4. 교육비:
    • 학비, 교재비 등 지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
    • 지원 횟수는 최대 2회
  5. 해산비:
    • 출산 전후 필요한 지원
    • 지원 금액은 60만 원
    • 1회 지원
  6. 장제비:
    • 사망 시 장례 지원
    • 지원 금액은 75만 원
    • 1회 지원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항목별로 금액과 기간이 다르며, 가구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필요
  • 지원받은 금액은 추후 환수될 수 있음
  • 긴급복지지원 외 다양한 복지 제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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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상세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 준비물: 신분증,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사망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절차:
    1.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2. 상담 및 신청서 작성
    3. 관련 서류 제출
    4. 담당 공무원의 가정 방문 및 현장 조사
    5. 지원 결정

2. 온라인 신청:

  • 준비물: 공인인증서
  •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3. 관련 서류 첨부
    4.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심사
    5. 지원 결정

3. 전화 신청:

  • 준비물: 없음
  • 절차:
    1.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전화 문의
    2. 상담 및 신청 안내
    3. 필요 서류 및 절차 안내

주의사항:

  •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금액은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팁:

  • 미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문의하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전화 신청 시에는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을 확인하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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