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금은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가능합니다.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금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더해 '안양청년 월세 지원'을 별도로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 작년 8월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지만, 안양시는 이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청년 월세 지원'을 진행합니다. 자격 요건 안양시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 및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