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2 | 2,975,423 | 3,397,151 |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의 지급액수는 지역별로 달라지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예를 들어 1인가구 1급지 주거급여는 33만원이고, 2급지는 255,000원, 3급지는 203,000원, 4급지는 164,000원입니다.
예: 1인가구 주거급여 한도액
- 1급지(서울)거주:330,000원
- 2급지(경기도, 인천):255,000원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203,000원
- 4급지(기타 지역):164,000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30세 |
소득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내 자녀 |
결혼 여부 | 미혼자녀 |
참여 제한 대상 |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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