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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형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입니다.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혜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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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19세~34세 청년 중에서(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99만원)이하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11개의 은행에서 가능하며, 향후 경남은행과 SC제일은행도 추가 출시 예정입니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대구시는 올해 청년희망적금 10억8천만원 예산으로 총 900명에게 '청년희망적금'사업을 확대
하기로 했는데요,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청년입니다.
월 근로소득 기준 완화
대구시는 월 근로소득 기준을 지난해 50만원~192만원에서 올해 62만~250만원으로 넓히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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