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금은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가능합니다.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금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더해 '안양청년 월세 지원'을 별도로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
작년 8월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지만, 안양시는 이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청년 월세 지원'을 진행합니다.
자격 요건
안양시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 및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동일합니다. 안양시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1억7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안양시는 해당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70만원 이하 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양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4월24일부터 8월21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8월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 방법 (0) | 2023.05.10 |
---|---|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청년 주거급여) (0) | 2023.05.01 |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신청방법 (0) | 2023.04.25 |
긴급 생계비 대출/신청 자격/한도 (0) | 2023.04.05 |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0) |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