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News Minute 2023. 4. 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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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이란-

 

 

청년 월세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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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허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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