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월세지원금 이란-
청년 월세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응형
-청년 월세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허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마이홈포털
반응형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신청방법 (0) | 2023.04.25 |
---|---|
긴급 생계비 대출/신청 자격/한도 (0) | 2023.04.05 |
LH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 접수 일정 (0) | 2021.12.22 |
2022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신청 방법 (0) | 2021.12.21 |
청년 전용 전세 대출종류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지원 (0) | 202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