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LH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 접수 일정

News Minute 2021. 12. 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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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오는 23일부터 전세형 임대주택 6천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 공실, 공공 전세주택뿐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도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된다고 합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작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80~90%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LH는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603호)등을 전환해 3957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의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일정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중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LH청약센터와 SH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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