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청년 전용 전세 대출종류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지원

News Minute 2021. 12. 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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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지원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크게 주택 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곳의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을 말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주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나뉩니다.

 

 

LH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청년대출은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청년전용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나은행과 연합해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자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①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융자지원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방법

 

 

사업개요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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