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 대상
2002.12.31.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며 지급 대상 확인과 신청은 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해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로 받으시려는 분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시려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사용지역 및 사용처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주유소,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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