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News Minute 2021. 8. 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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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별 소득.재산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모, 자식 등 직계혈족과 며느리, 사위 등 그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확인되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남아있는데요, 생계와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보장받게 될 급여를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하기때문에 수급 신청자의 현재 위치와 상황이 알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피해 있는 등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알려지는 것 자체의 부담으로 수급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등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에 충족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만 조사해 생계급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세전),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종전과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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