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웡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식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한편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통상임금 50%로 제한했으나, 2022년부턴 통상임금 80%로 인상돼 최대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는데요, 이 제도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부부 공동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에게 첫 3개월 급여로 통상 임금의 100%인 최대 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첫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쪽에게 통상 임금의 80%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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