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생활지원사(생활관리사 노인돌보미)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자격

News Minute 2021. 8. 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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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노인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인 생활지원사는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활동 및 가사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기존 노인돌붐 사업의 생활관리사와 노인돌보미는 생활지원사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고령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노인 돌봄 서비스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다른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취약한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시간은 중점돌본군은 16시간이상~40시간미만이며 일반돌봄군은 16시간 미만입니다.

 

 

신청방법

 

돌봄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읍면동에서 신청받으면 수행기관에서 선정 조사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심의 및 결정은 시군구에서 진행합니다.

 

 

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같은 노인맟춤돌봄 수행 인력인 생활지원사가 서비스를 합니다.생활지원사의 자격 조건은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이 없고 다만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생활지원사 채용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복지관 등)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 계약을 하고 만료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 주 5일 근무 )
1일 5시간 ( 휴게시간 제외 ), 주 25시간입니다.
※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6시), 휴일근로를 함에 동의

 

4대 보험을 제공하며 월급여는 2020년 기준 월 1,120,1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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