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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임대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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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센터에서는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서비스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분야
- 보증금 지원
임대차계약 종료 전후 전세보증금 및 저소득층 신규 전세보증금 융자 추천과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보증금 대출 상담 - 대출지원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지원, SH공공임대주택 잔금 대출지원 - 일반임대차상담
계약 시점에서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중개계약, 전입신고, 수선, 차임증감, 갱신 등)에 대한 임대차 상담 - 사법적 구제지원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경매 등의 신청방법과 임대차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 분쟁조정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차임증감, 수선 등)다툼에 대한 간이분쟁 상담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센터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합니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신청 방법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은 5월 2일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제공 중입니다.
문의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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