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를 위해 마련된 주택 특별공급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공급 물량과 별도로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며,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공
노부모부양 특공은 65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어도 해당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으며,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입주자격 요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주일 것
-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출 것
-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초과 120% 이하(자산기준 충족 시)
- 가구당 총자산 3.5억원 이하
- 부채 600만원 이하
입주자격 유의사항
- 부양가족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청약저축 가입기간, 주택가격, 보유주택수 등의 요건은 일반공급과 동일합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가격, 소득,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의 요건이 일반공급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당첨자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청약통장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 청약통장 가입 후 청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약접수 기간 내에 접수합니다.
- 당첨자 발표: 청약접수 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 계약: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노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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