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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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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휴일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
으로 근무자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곳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곳으로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쉬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학교
우체국 등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은 원칙적으로 휴무입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 업무
근로자의 날에 택배는 정상 운영됩니다. 택배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 고용
노동자로 근로자의 날 휴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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