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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대상)

News Minute 2023. 4. 2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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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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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20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한달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5월 정기

신청 분은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정기 신청은 5월부터 한달동안 받지만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기

간은 5월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을 넘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음해 1월에 지급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적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이어 주민등록번호 두 7자리 입력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두7자리 입력▶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엡스토어(구글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설치▶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신청대상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마/최대 165만 원)

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합니다.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최대 285만 원)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3,6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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