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고용노농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선별해서 연결해주는 것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외국인근로자(E-9비자)에
2만5000명에 대한 '2023년도 3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 1만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입니다.
고용부는 잔여 탄력배정분 7000여명에 대해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력 체류기간
정부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취업활동기간 전체기간(4년 10월)동안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6개월 경과
후에만 재입국이 허용됐지만.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고용허가 신청 결과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6월 16일 확정됩니다. 건설업의 고용허가서 발급은 6월26일~3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도 같은 시기에 고용허가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제조업과 조선업은 이보다 빠른 6월 19일~23일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고용허가제 신청방법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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