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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원 달라" 옥중 소송

News Minute 2023. 4. 26.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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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와
조현수(31)는 26일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윤씨에게 2019년 두 차례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
하려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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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은혜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이른바 '가스라이팅'해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가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혜와 조현수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남편 보험금 8억 옥중 소송

 
이런 가운데 이은해는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는 공범이자 내연관계인 조현수와 범행 이후 남편 윤 모씨의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의심하여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이은혜는 2020년 11월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이은해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모두 이은해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이은해는 이와 관련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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