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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김건희 여사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이 지급되면 전액 사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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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송비용을 김건희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김건희는 MBC 방송을 통해 불법 녹음행위 등을 공개해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의 소리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건희가 주장한
사적영역 침해에 대해 10%만 인정했다. 나머지 90%에 대해선 서울의 소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시 말해 김건희가 제기한 1억 소송은 김건희가 승소한 것이 아니라, 9대 1로
서울의 소리가 승리했다는 의미다.
소송비용 또한 김건희가 9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김건희는 100%
자신이 승소한 것처럼 재판 결과를 왜곡해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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