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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횡령 혐의 대부분 무죄-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미향 의원이
10일 법원으로부터 1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윤미향 의원은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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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의원이 상임대표로서 모금액을 사용하면서도 전부
영수증을 제출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횡령액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의원에
기부한 사실을 고려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판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유죄로 인정 받은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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