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촉법소년 하향, 처벌과 사례

News Minute 2023. 4. 26. 19:26
반응형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형법 
제9조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즉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고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응형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문제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이나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5,390명에
달하고 잔혹하고 대담한 소년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하향
등을 통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사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약 1분 분량의
영상이 롤라와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수갑을 찬 학생은 촬영 중인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리 와봐. 찍어 xxx야. 너도 와봐. xx 어쩔 건데"라고 말한 뒤 돌연 경찰 몸을
밀었습니다.
 
 

 
 

 
또 "xx놈이"라면서 발로 경찰 배를 차면서 "나 수갑 찼잖아. 병x 같은 xx야. 풀어달라고"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경찰 공권력을 물로 보는 촉법소년"이라며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경찰한테 손 대면 바로 무력 진압해야지. 나라가 이게 뭐냐", "경찰 정말 극한 직업이다"
"저걸 어떻게 참나. 대단하다", "인권만 강조한 결과가 이렇다" 등 공분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