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개인적인 부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돕기 위한 법적인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재정비하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수입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상환하고, 지정된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상환할 경우 남은 부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이나 개인 회생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범위까지 부채액을 감면하는 법적인 매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파산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채무자는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무자와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합의된 상환계획을 기반으로 재정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대출, 신용카드, 보증인, 부동산 등 채무 형태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비용, 회생신청 및
상환계획 및 면제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나 화의절차를
중지하거나 금지 하기도 합니다.
절차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 간 이해관계 정리, 합의된 상환계획 기반으로 재정적
회복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대해서는 대한법율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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