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부는 경기도 1천3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 5천775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천20가구, 신혼부부 3천755가구 등 총 5천775가구 규모입니다.
청년 | 신혼부부 Ⅰ | 신혼부부 Ⅱ |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 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청년 매입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나 직주 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등)
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00가구)으로 공급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경기도 내 9개시(고양, 김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용인, 의정부, 평택)에 총 182호입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가운데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면 가능합니다.
3순의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4,02,661원 이하이고, 자산이 2억9천9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 기간
입주신청 기간은 4월10일~4월13일(1순위), 4월24일~4월27일(2.3순위), 4월10일~4월23일(최우선순위)이며
우편등기 접수로 진행됩니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홈페이지 분양(임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GH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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