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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News Minute 2023. 4.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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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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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부는 경기도 1천3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 5천775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천20가구, 신혼부부 3천755가구 등 총 5천775가구 규모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Ⅰ 신혼부부 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
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청년 매입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나 직주 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등)

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00가구)으로 공급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경기도 내 9개시(고양, 김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용인, 의정부, 평택)에 총 182호입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가운데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면 가능합니다.

3순의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4,02,661원 이하이고, 자산이 2억9천9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 기간

 

입주신청 기간은 4월10일~4월13일(1순위), 4월24일~4월27일(2.3순위), 4월10일~4월23일(최우선순위)이며

우편등기 접수로 진행됩니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홈페이지 분양(임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GH 홈페이지

www.gh.or.kr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통해 관심 사업 지구 및 공급 용도를 선택하시면, 해당 지구의 분양 소식을 SMS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MS 신청 SMS 수정 SMS 해지

www.g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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