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및 수명 연장으로 치매노인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치매 증상들은 뇌의 이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은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는 보호자가 되어 24시간 환자를 케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 역시 치매 환자 못지않게 고통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가족의 78%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 시간을 줄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71%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치매 및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낮시간 동안 안전하게모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능력을 유지하고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1~5등급까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건강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은 3~5등급 환자가 주로 이용하고 1~2등급 어르신들은 건강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주로 누워계시거나 걷지 못하는 분들로 송영차량 탑승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 비용은 주 5일 하루 8~10시간 이용 시 식사와 간식비를 포함하여 월 18~24만원 정도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이 이용할 경우 정부보조혜택을 받을 수 없어 월 비용은 40~45만 원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치매 관련 시설에는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티매 노인의 상태에 따라 거동이 가능한 경증 노인은 주야간 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보다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질환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 후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주야간보호센터는 2,595곳에 달하고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시를 포함하여 인구에 맞게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 특별히 외진 곳이 아니라면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호센터를 경재적으로 유망한 사업으로 생각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사업성만 보고 설립한 시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야간보호센터를 심사하여 발표한 평가등급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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