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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및 신청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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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의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최대 240만원)
12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월 말에
청년월세 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거쳐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은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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