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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후유장애인을 위한 생활자금대출, 제대로 알고 신청하기

News Minute 2025. 8. 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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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후유장애인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는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은 중증후유장애인을 위한 생활자금대출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증후유장애인 생활자금대출의 주요 종류

중증후유장애인을 위한 자금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업, 자활, 의료, 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성인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활자금 및 재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각 사업의 특징과 신청 자격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보건복지부)

이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대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다만,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 결격 사유(금융채무 불이행자, 개인회생·파산·면책자 등)가 없어야 합니다.
  • 융자 한도 및 조건:
    • 무보증 대출: 가구당 최대 1,200만원 (자동차 구입자금은 1,500만원)
    • 담보 대출: 최대 5,000만원 (담보 범위 내)
    • 금리: 연 **2.0%**의 저금리
    • 상환 조건: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출 용도: 생업자금, 생업/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보조기기 구입비, 의료비 등.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으로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등입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자체에서 금융기관에 대여를 추천하며, 이후 금융기관(주로 국민은행)의 최종 심사를 통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업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분을 위한 특별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4급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금: 월 22만원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유자녀(만 18세 미만)에게 월 25만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 지원
  • 신청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콜센터(1544-004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용도 제한: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대출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 목적에 맞는 서류와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대출 신청 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심사: 지자체의 추천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 기존 대출금이 과다하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중증후유장애인의 삶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와 지자체는 중증후유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는 것을 넘어, 각 제도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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