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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News Minute 2023. 7. 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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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는데요, 근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3일부터 14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신청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지난 6월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계좌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5년이고 정부 기여금에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더해 5년간 월 70만 원을 꾸준히 내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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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은 7500만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옹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바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가구소득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
  • 월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퍼센트까지 정부지원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영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5년)

 

신청방법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3일부터 14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입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게인소득,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오는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https://www.kinfa.or.kr/product/youthJump.do#none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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