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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및 지급일

News Minute 2023. 5. 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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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가령 인상한 금액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의 지원규모는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나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혜택으로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뒤7자리입력→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1544-9944로 전화→2번→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을 누른다→휴대폰번호 누른 후 #→3초 이내 문자로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에 신청 완료하면 8월 말쯤에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이후에 할 경우 10% 가액 지급되며 지급일은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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