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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대상자, 신청방법

News Minute 2023. 5. 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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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립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 지원받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면 총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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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5월 1일부터신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5월 26일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저축+3년간근로활동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5,15~5,26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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