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란?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놓은 세금을 의미합니다.
보유세는 소득이 없어도 집 한 채가 있다면 숨만 쉬어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잠시 쉬고 있어도 내야 했습니다.
보유세 납부 유예
정부에서는 이처럼 보유세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유세 납부 유예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팔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납뷰 유예 신청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면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1가구 1주택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작년 한 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 세액이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납부 유예는 고지서의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유예할 세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청은 납부 유예를 신청한 사람에게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납부 유예 기간
납부 유예 기간은 해당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양도.상속.증여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유예된
세금엔 이자 연2.9%가 붙읍니다. 다만 주택 보유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납부 유예는 취소되고 세금과 이자 상당액을 바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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