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신청기간, 캐시백 지급방법
한국전력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은 지난해 2월 처음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보다 전기를 적게 쓰는 만큼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신청 가구가 늘고있는 가운데 지난 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11일 만에 20만 세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에너지 캐시백
지난해 처음 도입한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전기를 많이 절약한 공동주택이나 가구에 전력량에 비례해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장들에게는 에너지 효율개선 목표를 부여해 관리를 강화하고 이런 수단을 동원해 2030년 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 캐시백 신청대상은 주택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로, 직전 2개년 사용 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 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주택용(가정용)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이 있는 경우 참여가능
지원대상 | 주택용 한국전력 고객 |
아파트, 빌라, 주택 등 |
한국전력 고객이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주택 등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구성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en-ter.co.kr/ec/apply/prsApply/select.do
참여 제외 고객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캐시백 지급 기준
-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률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 차등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 5%이상~10% 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이하 |
단가 | 30원/kWh | 50원/kWh | 70원/kWh |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에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
적용 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
(단, 23년 6월7일~8월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 한전 고객센터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