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 자식 면제 한도액, 증여세 세율, 공제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로 재산을 받은 증여받은 자는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도 높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현재 상속세와 동일 세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여 세율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활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 또한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지만 부모 자식간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에 해당됩니다.
2023년 증세비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증여세윻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적용됩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10%~50%
- 형제자매: 10%~40%
- 그 외의 관계: 10%~30%
증여세 공제
증여세 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직계비속: 10년간 1,500만원
- 형제자매: 10년간 500만원
- 기타: 10년간 200만원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액수에 따른 세율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한 구조로 공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중에 가장 높은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포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증여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