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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잔액조회
News Minute
2023. 5.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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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전기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하고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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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연탄 등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중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 및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이상 |
여름 | 2만 9,600원 | 4만 4,200원 | 6만 5,500원 | 9만 3,500원 |
겨울 | 12만 4,100원 | 16만 7,400원 | 22만 2,700원 | 29만 1,800원 |
총 지원금액 | 15만 3,700원 | 21만 1,600원 | 28만 8,200원 | 38만 5,3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친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문의할 곳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엔자비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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